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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251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24,694원 및 그 중

가. 34,742,061원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5. 1. 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