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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32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214』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4. 13: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니트 1벌(시가 45,000원)과 티셔츠 1벌(시가 24,000원)을 팔에 걸치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10. 15. 공소장의 2012. 10. 14.는 2012. 10. 15.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00:34경 서울 강북구 번1동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혐의로 경사 E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피고인의 친언니 이름인 ‘F’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 조서를 제출하여 E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3고단230』 피고인은 2013. 1. 11. 공소장의 2013. 1. 9.은 2013. 1. 1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09:50경 서울 강북구 G건물 4층에 있는 ‘H’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오면서 피해자 I의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478』 피고인은 2013. 1. 28. 15:30경 서울 강북구 J건물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원피스 1벌(시가 259,000원)을 들고 나오고, 계속하여 ‘M’ 매장에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코트 1벌(시가 179,000원)을 들고 나오고, 계속하여 'O‘ 매장에서 피해자 P가 관리하는 화장품(시가 179,000원)을 들고 나와 합계 617,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74』 피고인은 2012. 12. 20. 15:00경 서울 강북구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