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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3 2019나8037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가 2011. 8. 4. 피고에게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1. 8. 31.부터 2013. 8. 30.까지 2년,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에 임대한 사실, ② 이후 2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고(그 기간 중 임대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2017. 8. 30.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 ③ 원고는 2017. 8. 3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9,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로 한 2017. 10. 23.경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피고와 약정한 사실(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실제 이사하기 전까지의 월세를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는 없다), ④ 피고는 2017. 9. 13.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이사)하였고, 원고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다만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고, 출입문 열쇠는 자신이 그대로 소지하였다. 출입문 시건장치의 구체적 형태는 알 수 없으나, 비밀번호 외에도 출입문을 열 수 있는 별도의 열쇠가 있었다), 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손상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인테리어 업체 두 곳으로부터 수리 견적금액 각 840만 원과 810만 원의 견적서(견적 대상은 같다)를 받아 둔 사실, ⑥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로 한 날인 2017. 10. 23. 14:41경 피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견적금액 상당인 8,339,200원을 공제한 51,660,800원을 이체한 사실, ⑦ 당시 피고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