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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270940

계약금 반환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 임( 하우스 3동, 지하수 관정 등 외 전체) E 지 번과 도로( 하우스 3 동 앞 )에 있는 모든 수목과 화단은 철거하기로 한다.

11/3까지 다 철거하기로 한다.

불이행 시 매도인이 해약조건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에게 변상하기로 한다.

본 계약은 공부 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다.

임차인의 명도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매수인은 변경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공인 중개 사인 피고 C의 중개로, 2019. 10. 3. 피고 B과 인천 남동구 E 전 98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중도금 1,000만 원은 2019. 11. 4., 잔 금 2억 7,800만 원은 2019. 11. 29.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아래와 같이 특약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특약’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이 교부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 확인 설명 근거자료로 등기 권리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제공하였다’ 고 표시되어 있고, ‘ 매수인 현장 확인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 한 입지조건 란에는 ‘ 도로 와의 관계: ( 6m × 6m ) 도로에 접함. 접근성 용이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9. 10. 30. 피고 B에게 ‘ 이 사건 특약으로 철거하기로 한 수목과 화단 부분까지 이 사건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고지 받았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위 수목과 화단이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인천 남동구 F( 이하 지 번으로만 특정한다 )에 속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B은 2019. 11. 30. 원고에게 ‘ 계약상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