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3.20 2013고정3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2. 8.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소재 ㈜ 신영엠티 생산공장 자재 보관 창고 내에서 주변 감시 소홀 한 틈을 이용, 동 장소에 이전 반품처리되어 보관 중이던 유명 고가 후라이팬 “키친아트” 90개(개당 시가 5만원) 450만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자신의 소유 스타렉스 차량 B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해 9.말 일자불상 19: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유명 고가 후라이팬 “해피콜” 110개(개당 시가 4만원) 440만원 상당을 같은 수법으로 절취 하는 등 2회에 걸쳐 후라이팬 총 200개 시가합계 89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