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7가단1093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4, 5, 6, 7, 9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8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4, 5, 6, 7, 9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8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