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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7가단1093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4, 5, 6, 7, 9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8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