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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25 2013고단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8. 24. 14: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에 있는 임성교차로를 삽교 방면에서 신암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비보호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에서 B이 운전하는 G 카스타 승합차가 예산 방면에서 삽교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을 같은 날 20:45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저혈장성 쇼크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차량 영상기록장치 동영상 확인)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G 카스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