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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4359

출자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120,000,000원, 원고 B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들과 수입차 판매 및 정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구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사업장으로 사용할 고양시 일산동구 E 대지 1,153.8㎡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800,000,000원에 원고 B과 피고 C의 명의로 매수한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3,800,000,000원과 사업 설비를 위한 공사비와 운영자금으로 1,200,000,000원의 합계액인 5,000,000,000원을 1/2씩 출자한다.

원고들은 현금으로 2,500,000,000원을 출자하되 원고 A과 원고 B의 출자비율은 8:2이고, 피고들은 위 매매대금의 1/2인 1,900,000,000원 중 1,500,000,000원은 사업장 부동산에 관한 1,500,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피고 C 명의로 인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출자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05. 4. 29.부터 2005. 8. 16.까지 총 2,500,000,000원의 현금을 출자하였고, 원고 B과 피고 C는 2005.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개인 사업자인 F과 주식회사 G을 설립하였고, 피고 C와 원고 B은 F의 사업자로 등록되었으며, 주식회사 G의 이사로 등재되었다. 라.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 진행이 순조롭지 않고 그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2006년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될 경우 원고들의 출자금액인 2,5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이후 원고들은 2007. 8. 31. 피고들로부터 2,500,000,000원을 2007. 10. 15. 1,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