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8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04:0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타인을 폭행하다가, 그와 같은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신고 자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F 등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씨 발 경찰이면 다냐,
좆같네,
내가 장애 3 급인데 때려 봐 씨 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