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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8.30 2018허894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국제출원일/ 번역문제출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D/ 2015. 6. 24./ 2013. 3. 25/ E/ F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 가)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디요오도 요오도(iodo): 유기 화합물 중에 포함되는 치환 원료로서의 요오드를 나타내기 위한 접두어(예를 들면 요오도아세트산, 요오도벤젠 등)(출처: K 지식백과 화학대사전) 방향족 화합물과, 단체(單體) 황과, 하기 일반식(1) (식 중, X는 수소 원자 또는 알칼리 금속 원자)으로 표시되는 기를 갖는 중합금지제를 함유하는 혼합물을 중합 반응 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아릴렌설피드 수지의 제조 방법.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금지제가 하기 일반식 (2) (식 중, R1, R2은 각각 동일 또는 달라도 되며, 수소 원자, 하기 일반식(a) (식 중, X는 수소 원자 또는 알칼리 금속 원자)으로 표시되는 1가의 기, 하기 일반식(b) (식 중, Ar1은 탄소 원자수 1∼6의 알킬렌기를 나타 냄)으로 표시되는 1가의 기, 또는 하기 일반식(c) (식 중, Ar2은 수소 원자 또는 탄소 원자수 1∼3의 알킬기를 나타내고, Ar3은 탄소 원자수 1∼5의 알킬렌기를 나타냄)으로 표시되는 1가의 기를 나타내며, 또한 R1, R2의 적어도 하나는 상기 일반식(a)∼(c)으로 표시되는 1가의 기의 어느 1개임) 또는 하기 일반식(3) (식 중, Z는, 요오드 원자 또는 메르캅토기를 나타내고, R3은, 상기 일반식(a)∼(c)으로 표시되는 1가의 기의 어느 1개를 나타냄) 또는 하기 일반식(4) (식 중, R4은, 상기 일반식(a)∼(c)으로 표시되는 1가의 기의 어느 1개를 나타냄)으로 표시되는 중합금지제인 폴리아릴렌설피드 수지의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