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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 G, R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다만 회사 사정이 좋을 때 부정기적으로 일부 돈을 지급한 적이 있을 뿐이어서 상여금지급의무가 없고, 설령 상여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여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믿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여금 미지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Y의 일부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G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