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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5 2019고단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 B의 부친인 망 C의 오랜 지인으로,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삼촌이라고 부르는 등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해 오던 중, 위 C이 2016. 6. 30. 차량 추락 사고로 사망하였으나, D 등 3개 보험회사에서 C의 자살을 의심하여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았다.

변호사 선임비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8. 22.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를 도와줄 변호사가 필요하다,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과 서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려면 교통비 등 경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비용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금액을 변호사 선임비용 및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등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500만 원, 2016. 11. 15.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0만 원, 2016. 11. 27. 피고인 명의의 위 E조합 계좌로 3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리베이트 및 성공보수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D, J, 우체국보험사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 합계 453,880,489원을 지급받게 되자, 2017. 2. 16.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 측과 변호사에게 리베이트 및 30%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하니 보험금 중 일부를 주면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