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1. 기초사실
가.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을 마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회사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D는 2004년경 소외 회사의 최상위급 판매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피고 B은 2014. 2. 7. D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오빠로서 2014. 3. 27. 소회 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3. 31. 소회 회사의 판매원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에게 금전차용을 부탁하면서 ‘피고 B 차용인의 이름이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이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변제기 2015. 3. 31., 이율 월 2%(매월 31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위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에 무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피고 C 소유의 익산시 H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B은 자신의 도장과 자신이 임의로 만든 피고 C의 도장, 피고 C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차후에 필히 담보를 설정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그 자리에서 위 차용증을 사본하여 피고 B에게 사본 1부를 교부하고(피고 B이 이를 을가 제1호증으로 제출하였다) 원본은 원고가 보관하였다.
원고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원본에는 피고 B이 보관하고 있는 위 사본과 달리 무인 옆에 피고 B의 도장 피고 B이 원고에게 위와같이 교부한 도장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