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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14 2017고정1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오후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C 아파트 202호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이 운영하는 E에 가입하여 물건만을 판매 후 협찬 품을 제공하지 않고 탈퇴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약 550명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네이버 밴드 F 자유 게시판 댓 글 란에 피해자의 사진, 휴대전화번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명 ‘G’ 이 적힌 피해자의 프로필과 함께 “ 너나 잘해, 사기꾼도 아니고 남에 방에 협찬 품도 안주고 도망간 주제에 먼 말이 많어, 쳐 ”라고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