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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가합1267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화성시 C아파트 969동 405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5. 19. 피고로부터 화성시 C아파트 969동 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2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19.~ 2017. 8. 18.로 정하여 임차하여 인도받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위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원고에게 보증금 2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금의 반환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항변하고, 원고도 자신이 위 아파트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한 이상 위 항변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2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위 아파트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의무의 지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와 같은 범위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