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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10 2019가단3835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소45877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D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주문 기재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승계인으로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