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2. 18:00경 피해자 E이 300만원을 대부받고도 원금과 이자등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영의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학원’에 찾아와 피해자가 수업중인 강의실 문을 열고 ‘돈을 갚아라, 돈 내놔라’등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서 수업을 방해하고, 이에 수업을 할 수 없어 피해자가 수업중인 학원생을 데리고 학원 밖으로 나려고 하자 출입문을 가로막고 ‘돈 주고 가라, 못나간다’라고 하며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각서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압류된 물품이 없어진 것을 알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영의 학원을 찾아갔을 뿐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회수를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찾아왔다는 학생의 전화를 받고 학원에 와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