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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노471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제 1의 가 죄, 제 1의 나 죄 중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내지 9 기 재 각 죄, 제 1의 다 죄에 대하여는 징역 3월을 선고 하였고, 판시 제 1의 나 죄 중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3 기 재 각 죄, 판시 제 1의 라 죄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였는데, 그 중 판시 제 1의 가 죄, 제 1의 나 죄 중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내지 9 기 재 각 죄, 제 1의 다 죄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나 죄 중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3 기 재 각 죄, 판시 제 1의 라 죄 부분은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가 죄, 제 1의 나 죄 중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내지 9 기 재 각 죄, 제 1의 다 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여성 2명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