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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0가합526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775,600원과 이에 대한 2020. 10. 23.부터 2020. 12. 14.까지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