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5004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3층 중 도면 표시 6, 7, 13, 14, 6의 각...

이유

원고는 2014. 4. 29. 피고 B에게 주문 제1. 가.

항 기재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3. ∼ 2016. 5. 2., 차임 월 7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 B의 지인 피고 C은 2014. 11. 18. 이 사건 임차 부분에 원고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신고를 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은 2014. 10. 3.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는 2015. 7. 23.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2014. 10. 3.부터 위 임차 부분 인도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위 임차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C이 이 사건 임차 부분에서 피고 B과 함께 영업하는 것과 차임을 연체하였던 것에 대해 양해하여 피고들이 위 임차 부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