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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8노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

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는바, 최소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해 유무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경우에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이 아니므로 도주차량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추격으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되었으므로 사고 후미조치에도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당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에 대하여는 그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치상 )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부분 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의 인식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른 사정, 즉 ①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 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모두 좌우로 흔들릴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