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46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8. 05: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E(63세)이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술값을 지불할 수 없다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뼈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60cm 정도 되는 목재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1번 늑골 골절상 및 좌측 슬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