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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708 | 양도 | 2004-03-22

[사건번호]

국심2003서3708 (2004.03.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인정고시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만으로는 사업인정으로 볼 수 없어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참조결정]

국심1999서138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O OOO O OOOO, 임야 1,294.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2.11.22. 취득하여 1998.3.31. OOO시에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1999.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가1992.12.31. 이후인 1999.10.26.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0%로 적용하여, 2003.8.1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865,45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OOO시의 도시계획사업(하수종말처리장)지구에 편입되어 양도된 토지로서 동 도시계획사업의 기본계획은 경기도 고시 제279호로 1991.7.19. 인가되었고, 사업실시계획은 1992.11.21. 인가되어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므로 구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92.11.21.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라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OOO시의 도시계획사업(하수종말처리장)의 3차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로서 1999.10.26. 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된 사실이 OOO시의 회신공문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을 1999.10.26.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0%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법 부칙 제1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③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 OOOO OOO O OOOO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1,388.33㎡의 토지를 1982.11.22. 취득하여 이 중 94㎡는 1991.11.18. OOO시에 공공사업용토지(도시계획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건설)로 양도하였고 나머지 1,294.33㎡(쟁점토지)도 1998.3.31. OOO시에 위와 같은 용도로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의 결정고시 내역 등을 보면 다음과 같고, 청구인이 OOO시에 양도한 쟁점토지(1,294.33㎡)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된 3차분에 편입된 토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3차분에 대한 공사의 실지계획인가는 1999.10.26. OOO고시 제1999-169호로 이루어졌음이 OOO시의 회신공문(상하 67700-10490, 2003.3.11.)에 의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만으로는 사업인정으로 볼 수 없고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대법원97누16732, 1997.9.3. ; 국심99서1380, 1999.11.11. 같은 뜻), 쟁점토지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1999.10.26.에 있었으므로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 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0%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