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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7 2020나113523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0. 10.부터 2018. 5.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의 HACCP( 햇섭) 팀장 (E) 과 회계담당직원 (F) 의 부재로 인하여 피고 와의 합의하에 원래 담당하던 중국어 관련 일반행정업무 외에 2017. 10. 10.부터 2018. 5. 31. 까지는 회계담당직원의 업무와 2017. 12. 1.부터 2018. 5. 31. 까지는 피고의 HACCP 팀장의 업무까지 담당하였다.

위 해당 기간 회계담당직원의 임금은 월 1,500,000원으로 계산한 합계 11,564,516원이고, HACCP 팀장의 임금은 연봉 50,000,000원으로 계산한 합계 24,999,996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겸직한 업무에 해당하는 임금 합계 36,564,512원( =11,564,516 원 24,999,996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0. 1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경리 ㆍ 서무 ㆍ 국내 영업 등 일반행정업무와 중국어 통역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급여로 월 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위 급여는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가 겸직하였다고

주장하는 회계담당직원의 업무는 원래 원고가 담당하기로 한 것이고, 원고는 HACCP 팀장의 업무를 겸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HACCP 팀장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지도 않았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월 2,500,000원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설령 원고가 원고 주장의 원래 업무인 중국어 관련 일반행정업무 외에 피고의 HACCP 팀장과 회계담당직원의 업무를 겸직하여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HACCP 팀장과 회계담당직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