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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0 2020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21: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송파구 B백화점 앞길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경마장 IC 부근 앞길까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