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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8 2013고정20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정왕동 1878-5 앞 노상을 월곶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시속 70km 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전방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4차로 쪽에서 1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D(57세)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부관절와순파열’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외조서의 일부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사고블랙박스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