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7.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대구 달서구 이곡동의 성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내역
1. 경찰내사보고(E의 처 F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