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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1 2019고단74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은 2016. 5. 15.경 결혼하였다가 2017. 3. 9.경 이혼한 후 서로 왕래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4. 07:20경 충북 증평군 C주택 D호에서 그곳 거실에 누워있는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각 1회씩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다가 자신을 좇아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3. 5. 17:38경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E)로 피해자의 휴대전화(F)에 “너 조심해 언제 볼지는 모르지만 혼난다. 두고 바라 어찌하는지 내가 이제는 청주로 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9. 09: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3회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용, 일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이 죄수를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