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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나64485

구상금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2001. 12. 22.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가소175392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5. 3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02. 6.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성우그린주택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위조된 할부판매보증보험 약정서(을 제5호증의2)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에 기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인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 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 연대보증인란의 위조행위와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

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를 재심사유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