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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0.10 2018고단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29 세, 여) 와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8. 01:00 경 강원 속초시 E 아파트 102동 706호에서 전날 저녁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지인 부부와 저녁모임을 할 때의 다툰 일에 관하여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전에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