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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10 2017고단58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망 H(2016. 12. 12. 사망) 의 오빠로 서 경주시 I에 있는 J 병원의 운영자, 피고인 C은 H의 남편으로서 위 병원 설립 재단의 대표자, 피고인 B은 위 병원 의사,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H의 조카로서 위 병원 간호 조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 의료원,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 이하 ‘ 의사 등’ 이라고 한다 )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H는 2012. 봄 경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의 운영은 피고인 A, H가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26. 경 대표자를 C으로 하여 의료법인 K을 설립하고, 2012. 8. 8. 경 경주시 L에서 입원실 18 실, 30 병상 등의 시설을 갖추고 B 등을 의사로 고용한 후 2016. 8. 16. 경까지 환자를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의사 등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H는 2013. 7. 30. 경 경주시 L에 있는 J 병원에서 간호 조무 사인 피고인 D에게 고주파 온 열 암 치료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고주파 온 열 암치료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환자들에게 고주파 온 열 암치료를 처방하여 진료 기록부에 기재하며, 피고인 D는 위 지시에 따라 환자들에게 고주파 온 열 암치료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D가 직접 의료행위인 고주파 온 열 암치료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7. 30. 경 피고인 A과 H는 피고인 D에게 환자 M에게 고주파 온 열 암치료를 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