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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12 2015다256794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지체상금 감액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상고이유 제1점)

가.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상금의 액수, 지체의 사유,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등 참조).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2006. 6. 8. 피고와 고속철도 동력차와 객차 100량을 323,400,000,000원(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절차를 거쳐 347,215,635,550원으로 증액되었다)에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계약대상물품 중 1차분 60량은 계약일부터 36개월(2009. 6. 8.), 나머지 40량은 2010. 6. 30.을 납품기한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0. 2.경 1차분 60량의 납품을 완료하였다.

(2) 원심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약 751억 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중 20%를 감액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지체상금 감액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체상금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