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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6 2013고정8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7. 03:20경부터 같은 날 04:15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고 있던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람아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야 새끼야 술 가져와 니가 계산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에 물건을 구입하러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간이 테이블(파라솔)에 앉아서 위 편의점에 물건을 구입하러 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상대로 “야 이리와 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편의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쫓아내어 약 55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