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잭나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2014. 3. 28. 입국하여 음성군 C에 있는 D에서 근로하는 자로, 피해자 E의 형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01:00경 위 D 기숙사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전자레인지 위에 놓여 있던 잭나이프(증 제1호, 전체길이 19cm , 칼날길이 9cm )를 들고 와 누워있는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자 다시금 피해자의 좌측 복부, 겨드랑이, 등 부분을 각 1회씩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40경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진천성모병원에서 흉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과도 및 출동당시 사진, 시체검안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다른 유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