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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0 2013고정2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23:11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숭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동 285-14 벨라지오 관광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가량 B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