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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30 2014나119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을 “피고”로 고친다.

제4면 밑에서 제1행의 “증인 Q의 증언에”를 “제1심 증인 Q, 당심 증인 S의 각 증언에”로 고친다.

제5면 제4행의 “증인 Q의 증언에”를 “제1심 증인 Q의 증언에”로 고친다.

제5면 제7행의 “인정사실만으로는”을 “인정사실과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S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어머니가 경작하던 토지(이하 ‘피고 경작토지’라 한다

)와 그 외의 토지(이하 ‘원고 경작토지’라 한다

)가 지상의 경계로 구분된 별도의 토지였는데, 1974. 12. 26. 경지정리로 인하여 하나의 토지로 합쳐졌다. 2) 경지정리 이후에도 피고 경작토지는 피고의 어머니가, 원고 경작토지는 망 O 등 원고의 종중원이 농사를 지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가 특정된 부분만을 각기 소유ㆍ점유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

3) 원고는 1976. 12. 3.경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계쟁지분을 매수한 이후부터는 피고 경작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에서 망 O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도록 하였고, 막 O의 사망(2008. 9. 9. 사망) 이후에는 그 아들인 S이 농사를 지었다. 4) 원고는 망 O과 S을 통하여 1990. 1. 1.부터 2010. 1. 1.까지(이 사건 계쟁지분의 소유명의자가 피고로 동일하므로 역산함)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토지를 간접점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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