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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1.04.20 2010노1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 C, D는 모두 무죄.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동피고인 D가 2001. 8. 8. 음악학과 교수회의에서 오디션 시행에 관한 간단한 언급을 하였고, 2001. 8. 29. 교수회의에서 오디션 결정이 있어 당시 음악학과 조교였던 위 피고인은 오디션에 관한 교수회의록을 작성한 후 2001. 8. 30. 위 회의록에 ‘예년과 다르게’라는 문구를 첨가한 사실은 있으나 조작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은 위증을 한 바가 없다.

설령 위 피고인의 증언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증언 당시 피고인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당시 사실대로 증언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질렀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동피고인 B의 증언 내용은 모두 사실로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증교사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설령 공동피고인 B의 증언 내용이 위증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위증을 교사한 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의 항소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I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올렸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질렀다.

(2) 피고인 B, D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의 위증의 점은 AG, I의 각 진술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제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