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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9 2020가합11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화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제품, 전자부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4.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출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관리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C지역 소형 소각로의 수출에 따른 수출관리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하기로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원고는 피고에게 C지역에 소각로 영업, 계약관리 및 유지를 용역하고 피고는 원고의 소각로를 C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수주하여 공급하는데 계약의 목적이 있다.

또한 C지역 수출 공급 소각로에 대한 영업, 계약, 제품에 대한 내륙운송, 설치 및 검수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수출관리 용역에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내용) ① 계약명: C 수출용 소형 소각로(2기) 수출에 따른 영업, 관리, 내륙운송, 설치, 시운전, 검수 관리 용역 ②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50일(검수 완료일 기준) ③ 계약금액: 미화 95,000달러 ④ 대금 지불조건 선급금 20% 미화 19,000달러(계약이행 10%, 선급금보증보험 20% 제출시) 중도금 70% 미화 66,500달러(수출 선적 후 무역보험공사 보증서 발행시) 잔금 10% 미화 9,500달러(현장설치 및 시운전 검수 완료증 제출시) 대금 청구시 세금 계산서(부가가치세 별도) 발행 조건 제3조(계약 범위) 수출관리 용역계약의 계약 범위는 계약 조건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업무와 수출 계약 당사국 및 당사자와의 원활한 거래 관계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업무진행 flow) C지역의 수출관련 당사국 및 당사자는 피고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피고는 C지역 수출관련 당사국 및 당사자의 요청내용을 검토, 확인하고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