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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6.13 2013가합4578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 2006. 11. 27.자 공증인 C 작성의 2006년 제1170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거래관계 (1) 원고는 2006. 11. 24.경 피고에게 75,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7. 3. 27.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교부하고, 2006. 11. 27.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공장기계(경남 창녕군 D 소재 원고의 공장 내에 있는 투입호퍼 1세트, 1차 수선별장치 1세트 등 총 8개 품목)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 C 작성 2006년 제1170호, 이하 ‘제1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07. 2. 3.경 피고에게 75,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7. 3.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교부하고, 2007. 2. 7.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공장기계(경남 창녕군 D 소재 원고의 공장 내에 있는 압출기, 분쇄기, 파쇄기 등 3개 품목)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 C 작성 2007년 증서 제150호, 이하 ‘제2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07. 3.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7. 3. 7. 접수 제5086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4) 원고는 2007. 7. 27. 피고와의 사이에 '2007. 6. 28.자로 부담하는 100,000,000원의 채무'를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36%, 변제기 2007. 10. 31.로 정하여 변제하되,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공장기계(경남 창녕군 E 소재 원고의 공장 내에 있는 투입호퍼, 파쇄기 등 총 15개 품목)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