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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파주시법원 2017.11.24 2017가단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가소15883 양수금 사건의 2016. 12. 6.자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피고는 2016. 11. 29.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15883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4,540,000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양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제기를 하였고, 이 법원의 2016. 12. 6.자 이행권고결정이 2017. 1. 4.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2. 원고는, 피고가 C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양도 당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5호증의 1(결정)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갑1호증의 2(채권양도양수계약서), 3(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주문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