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5081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255,05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2020. 2. 21.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1,255,05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2020. 2. 21.까지는 연 10%,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