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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8. 선고 2015고단16-1 판결

(분리)가.사문서위조나,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5고단16-1(분리)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A

검사

백수진(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2.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C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노동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사무국장, F은 위 조합 G분과 전북지부 제2대 지부장, 피고인 H은 위 전북지부의 사무국장으로서, 2009. 5.경 위 조합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산별연맹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실제 조합원이 3천여 명에 불과하여 가입에 필요한 조합원수 1만 명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조합원 가입원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부풀리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09. 6.경 각 지부장에게 전화하여 "주변 보험회사 직원 등 주위사람들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확보해 보내라, 그러면 그 명단으로 조합원 가입원서를 작성하여 한국 노총 연맹 인준을 받겠다, 한국노총 연맹 인준을 받게 되면 지부장의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A에게 "내가 각 지부에 모두 얘기를 해 놓았으니, 군산 등 각 지부에서 조합원 명단을 받아서 작업을 해라, 각 지부에서 보내는 명단이 1만 명이 되지 않을 것이니 네가 알바를 10명 정도 고용하여 각 지부로부터 받은 명단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조금씩 바꾸어서, 그 숫자를 더 부풀리는 작업을 하여, 최종적으로 1만명 이상의 조합원을 만들어라, 위조하는 조합원 가입원서가 실제인 것처럼 보이도록, 심굵기가 다른 5종류의 볼펜을 사용하고 또한 왼손으로 글씨도 쓰는 등 하여 같은 필체가 아닌 것처럼 가입원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하고, F은 H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여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가입원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H은 위 F의 처 및 지인 J, K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정리된 명단을 토대로 낱장의 가입원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 K은 2009. 7.-8.경 군산시 L아파트 102동 9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가입원서 용지의 성명란에 'M', 소속회사란에 '한국노총', 주소란에 '군산시 N', 주민등록번호란에 'O', 전화번호란에 'P', 노조가입일자란에 '2008. 1. 4.', 직종란에 '용접', 신청인란에 'M'이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그녀의 사인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I, J, K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19명의 가입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F,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등 명의로 된 노동조합 가입원서 2,019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조합원 가입원서 위조 관련, R 추가 자료 제출) 및 -USB 저장매체 2개 현출 사진, -M 명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원본 53부

1. 수사보고서(USB 자료 중 연맹인준 관련 명단 출력 보고) 및 -군산 200명 제목의 파일 출력 자료, 군산 223명 제목의 파일 출력 자료, 군산 225명 제목의 파일 출력 자료, 군산 800명 제목의 파일 출력 자료, 군산 1000명 제목의 파일 출력 자료, 군산 2400명 제목의 파일 출력 자료, - 군산 2413명 제목의 파일 출력 자료, 군산 3500명 제목의 파일 출력 자료, 군산 318명 제목의 파일 출력 자료, 군산 미등록2 제목의 파일 출력 자료, -U 제목의 파일 출력자료, -V 제목의 파일 출력자료, - W 제목의 파일 출력자료, -X 제목의 파일 출력자료, -Y 제목의 파일 출력자료, -Z 제목의 파일 출력자료, -AA 제목의 파일 출력자료, -AB 제목의 파일 출력자료, -AC 제목의 파일 출력자료, AD 제목의 파일 출력자료, -AE 제목의 파일 출력자료, AF 제목의 파일 출력자료

1. 수사보고(전북지부 허위 조합원 모집작업 명단 및 분석) 및 -소속 한국노총명단 총 2,019명 명단

1. 수사보고(허위 조합원 확인 보고-허위 조합원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조합장인 C의 직, 간적접인 지시에 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경 E노동조합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산별연맹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실제 조합원이 3천여 명에 불과하여 가입에 필요한 조합원수 1만 명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조합원 가입원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부풀리기로 C, H, F, AG과 공모하여 Q 등 명의로 된 노동조합 가입원서 2,019통을 위조한 후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에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F, AG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된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E노동조합이 한국노총의 산별노조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위조된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는 이에 관한 증거로 C이 2009.경 E노동조합 연맹승인을 요청하면서 그 조합원 1만명 이상의 명단과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한국노총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3년이 지난 2012.경 폐기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제출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2224면, 수사보고(한국노동조합 총연맹에 가입신청서 제출한 사실 확인 및 그 신청서 폐기 확인 보고 조직국 직원 통화 보고) 참조], 한국노총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E노동조합에서 한국 노총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개별 조합원들의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실제로 당시 C의 명의로 제출된 한국노총가입신청서에는 첨부서류로 '규약 1부, 임원명단 1부, 산하조직 현황 1부, 조합원 명부"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개별 조합원들의 조합원 가입신청서가 첨부서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국노총에서 1만 장이 넘는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모두 제출받는 대신 조합원 명부만 제출받아 실제 조합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현재 한국노총에 위 가입신청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위 수사보고서만으로는 위조된 노동조합 가입신청서가 한국노총에 제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한국노총에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실제로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전북지부에서 약 2,500장, 대전 지부에서 약 2,000장 정도 가입신청서를 받았고, 나머지 지부에서 받은 명단을 이용해 7,000여장 상당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가입신청서는 한국노총 마크가 있는 양식을 이용해 작성한 것이고, 전북지부에서 보내준 가입신청서는 자체 양식을 이용한 것이어서 한국노총에 연맹으로 가입할 때 두 양식의 가입신청서를 모두 보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2174~2175면), C, AG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전북지부에서 보내온 엑셀파일 명단과 전북지부 자체 양식으로 작성된 가입신청서를 보고 피고인이 따로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한국노총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각 지부별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천안에 있는 E 노동조합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전북지부에서 보내준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보고 새로 정식 양식을 이용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노총에 제출하였다는 피고인의 증언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종전에 허위의 명단을 이용해 한국노총 산하 산별연맹에 가입하려 하였다가 한 번 반려당한 적이 있었기에 전북지부의 자체 양식을 사용한 가입신청서 대신 정식 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전북지부에서 위조한 이 사건 가입신청서를 한국노총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이진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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