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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306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각 청구 및 선정자 E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마포구 F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 건축주들인데, 피고들은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K에게 위 신축빌라의 분양대행업무를 위탁하였다.

나. 원고들은 K를 원고들의 대리인으로 하여 2018. 8. 1. 피고들과 향후 신축될 빌라의 아래 각 세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함), 계약당일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K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당시 매매계약서에 별도의 대리인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인란에 직접 원고들 이름을 기재한 뒤 원고들로부터 받은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한편, 위 매매계약서의 중개인란에는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기재하고 K의 서명 날인을 하였다.

원고

호실 매매대금 구분 지급시기 A G호 340,000,000 계약금 17,000,000 계약시 1차 중도금 51,000,000 2018. 9. 10. 2차 중도금 34,000,000 2018. 10. 31. 잔금 238,000,000 2018. 12. 31. B H호 380,000,000 계약금 19,000,000 계약시 1차 중도금 57,000,000 2018. 9. 10. 2차 중도금 38,000,000 2018. 10. 31. 잔금 266,000,000 2018. 12. 31. C I호 340,000,000 계약금 17,000,000 계약시 1차 중도금 52,500,000 2018. 9. 10. 2차 중도금 35,000,000 2018. 10. 31. 잔금 235,500,000 2018. 12. 31. 다.

피고들은 2018. 8. 28. 원고들을 수신인으로 기재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이며 중도금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므로 J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반환금 반환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K에게 발송하였다. 라.

K는 2018. 8. 31. 각 원고들 명의로 피고 E의 계좌에 500만 원씩을 중도금조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중도금 중 일부를 먼저 보낸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이 원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