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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07 2018고단2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경부터 양양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위 C의 정치망 관리를 위임 받은 자이고, 피해자 E(60 세) 은 2014. 11.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위 D으로부터 위임 받아 C의 정치망 관리를 해 오던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2. 9. 13:57 경 강원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더 이상 정치망 어장 관리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고기를 잡아가는 등 계속 관여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파손하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 미닫이 문을 강제로 열어 문짝이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집 안에서 E을 기다리다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 총 길이 34cm, 날 길이 22cm) 을 자신의 점퍼 속 주머니에 챙겨 넣은 다음, 같은 날 14:40 경 양양군 G에 있는 E이 관리하는 외국인 선원 숙소로 찾아가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E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뒷목과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E의 처인 피해자 H( 여, 54세 )에게 “ 찍지 마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뒷목과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배와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H의 코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I 전화통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