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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8고단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유니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8:2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앞 편도 5 차로 중 버스 전용 차로를 석 촌 호수 사거리 쪽에서 송 파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에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무단 횡단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끝난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9. 18:38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화양동) 건국 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혈기 흉 및 혈 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고, 3천만 원을 지급한 점,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나,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48km 의 속도로 진행한 점도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인 점,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