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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20 2016고합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1.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위와 같이 처벌을 받자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3. 21. 17:30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찾아가 피해자 사무실의 직원 F에게 “피해자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 때문에 교도소에 간 것이 너무 억울하다. 나는 어차피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이놈들 다 죽이고 깜빵에서 밥이나 먹으면서 살겠다. 내가 왜 해병대 옷을 입고 왔는지 아느냐 피해자를 죽이려고 이 옷을 입고 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말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약초효소가 담겨 있는 항아리 12개를 밀어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CCTV 및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화면, 개인별 수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