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 익산시에 있는 B 대학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의 창고에 있는 존 디어 트랙터( 독일 산, 7530) 가 내 트랙터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존 디어 트랙터( 독일 산, 7430) 와 교환하자’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D의 창고에 있는 존 디어 트랙터 (7530) 는 피고인이 E 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농기계판매 수리 점에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존 디어 트랙터( 독일 산, 7530)를 건네주고, 피해 자로부터 시가 7,700만 원 상당의 존 디어 트랙터( 독일 산, 7430)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7,700만 원 상당의 트랙터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에 첨부된 전주지방법원 2016 고약 8976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불량한 점, 피해 규모가 큰 반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 형기는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