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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517

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추징 3,0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추징 2,9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도박을 유도하여 일반대중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나아가 인터넷 도박은 일반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크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의 직원으로서, H의 중국 사무실에 파견되어 쿠폰 판매, 쿠폰 인증, 환전안내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으며, 공범인 AP, AS 등과 피고인 A 사이에서 양형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도박을 유도하여 일반대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