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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3 2016나4895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9행 중 “분할할”을 “분할할 것을”로 고치고,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나. 1), 2)'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판단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두라디앤씨를 상대로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피고 A을 상대로는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각 행사하여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지분을 모두 매수하였음에도 위 각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1, 2 부동산 일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원고가 피고 두라디앤씨를 상대로 이 사건 1, 2 부동산 중 피고 두라디앤씨의 지분에 관하여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피고 A을 상대로는 이 사건 1 부동산 중 피고 A의 지분에 관하여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각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1, 2 부동산 중 자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