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2세)의 집 세입자이고, 피해자는 치매환자로 거동할 수 없어 방안에 누워 생활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4. 4. 5. 09:06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숟가락으로 그곳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4. 4. 25. 22:34경 같은 장소에서 오른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7. 10:5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누운 자리 바로 옆에 있던 장롱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2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5. 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우측 턱을 불상의 방법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 수십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각 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